미국 L1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I-129 RFE 및 NOID 대응 이후 승인 + 인터뷰 승인 비자발급 완료, 핀테크사의 미국 자회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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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L-1A 신청인은 국내 핀테크 기업에서 책임자 직위로 근무 중으로
미국 내 자회사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 L-1A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청원 절차 중에는 이례적으로
RFE(추가서류요청)와 NOID(거절예고통지)를 모두 받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을 겪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한미는
신청인의 실제 직무와 미국 내 파견의 불가피성,
한국 본사 및 미국 자회사의 조직 구조와 실질 운영 자료,
그리고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잠재적 지적 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보강 작업을 진행하였고
청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대사관 인터뷰 절차에 대비하여
2회에 걸친 변호사와의 모의 인터뷰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고
실제 인터뷰에서는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받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 미국 주재원을 위한 L-1비자와 E-2비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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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파견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는
L-1 비자와 E-2 비자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각 기업의 규모, 구조, 국적 요건, 파견 목적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지거나 반드시 특정한 비자를 신청해야할 수 있으며
특히 L-1 청원은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RFE 비율도 높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2와 L-1의 간단한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2vsL1

☑️ L-1비자 발급 절차

법무법인 한미는 약 3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와
2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에 전념해온 전담팀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청원서 단계부터 인터뷰까지의 전 과정을
기업의 특성과 파견 인재의 이력에 맞춘 전략 중심 접근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L-1A 비자 및 미국 현지 파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