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일정에 따라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Visa Integrity Fee)’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회계연도 예산법에 포함되어 법제화되었으며, 현재 관련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는
외국인의 비자 제도 악용 및 불법 체류 방지, 그에 따른 행정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 금액은 250달러로 예정
2. 기존의 비자 신청 수수료(MRV)와는 별도로 납부
3.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이 가능
4.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될 수 있는 구조
다만, 이 수수료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해당 국가 국민이
ESTA를 통해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약 20년간 미국 비자 업무에 특화된 팀을 운영하며
신청인의 경력, 목적, 과거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맞춘 맞춤형 비자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며
추가 수수료 부과나 심사 강화 등 예상치 못한 제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비자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빠른 신청을 통해
가변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한미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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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및 비자 업무 전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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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기업 진출 및 현지 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의 범죄기록 또는 비자 결격 사유와 같은 복잡한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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