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계좌 한국에서 개설가능, 법인설립부터 주재원비자까지 한 곳에서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한미는 미국 법인 설립, 한국에서 미국 법인계좌 개설, 주재원 비자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각각의 서비스도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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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 첫걸음부터 한미와 함께 완벽하게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함합니다.

[1] 법인설립 신청

​      1) 법인 형태 선택

미국 법인은 크게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C-Corporation, S-Corporation 등으로 나뉘며
사업 목적과 세금 구조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경우 C-Corporation 형태를 선호합니다.

• LLC(유한책임회사): 부동산 소유 혹은 부동산 개발업 등의 형태로 세금감면 효과가 있는 경우에 적합
C-Corporation: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법인 구조
S-Corporation: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주(州) 선택 및 사업주소 확정

해당 비즈니스에 관계된 법령, 세제 등에 있어 유리한 주(州)의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하므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뉴욕은 법인세와 운영 비용이 비교적 높은 반면 델라웨어, 와이오밍은 법인 친화적인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      3) 상호, 로고, 도메인 등 세부사항 결정

기존 업체와 회사명이 중복되면 안됩니다.

[2]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취득

IRS(미국 국세청)으로부터 EIN을 발급받아야 추후 세금 신고와 직원 고용이 가능한데,
SSN 보유자는 온라인으로 즉시 취득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서면 신청을 통해 보통 5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실물 오피스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우편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3] Corporate Kit

법인은 정관(By Law), 주식증서(Share Certificate), 회의록 등의 구비가 필요한데
Corporate Kit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위 과정은 순차적, 혹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미 비자팀과 상담 시 안내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현지은행(Chase Bank / Hanmi Bank)의 법인계좌 개설 : 한미에서 단독업무 지원 가능

자본금 송금 및 집행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계약 등을 위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직접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현지 은행인 Chase Bank 와 Hanmi Bank 의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단독 업무로도 한미에 의뢰가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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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진출 및 비자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주(州)의 신중한 선택

: 법인세, 운영 비용, 운송 등 사업 운영이 원활한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2) 비자 종류(E-2 or L-1)의 신중한 선택

: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미국 진출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협력업체의 ‘주재원 파견’ 수요도 매우 증가했는데
요건 미충족으로 즉시 비자가 거절되거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다가
한미에 다시 의뢰하는 케이스들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비자 준비의 전문성

: 주재원 파견 소요가 많아지고, 현지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이나 주재 기업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자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는 추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빈틈없는 준비로 ‘단번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법인 설립 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수

: IRS 및 주정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연간 보고서나 세금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으며,
고용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대한 데이터가 잘 관리되어야
주재원 비자의 연장이나 새로운 직원 파견, 계속적인 기업 운영에 무리가 없습니다.

(5) 무비자(ESTA), 관광비자(B1/B2)로 유급 노동은 엄금

: 90일 혹은 6개월 이내의 현지 근로라고 해서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유급 노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추후 인력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뉴스가 이미 예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며
당장의 비용절감으로 치명적인 경영난을 겪거나 개인의 미국행이 앞으로도 좌절되지 않도록
한미에서는 꾸준히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미증명서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미국 법인 설립에서 주재원 비자 취득까지는 철저한 계획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미 로펌에서는 법인 설립 ㅣ 계좌 개설 ㅣ 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의뢰도 가능합니다.

약 20년 간 운영된 전문 미국비자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업진출에 유능한 지원을 통해 극복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면
순차적인 피드백으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