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교환방문비자 승인사례, 영주권 포기 확인 서류의 추가요청으로 221(g) 레터를 받은 후 한미에 의뢰하여 최종 비자발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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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고객님은 과거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력이 있었으며
그 후 교환연구원(J-1)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준비하던 중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관련 서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21(g) 레터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J-1 프로그램의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영주권 포기 승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상당한 곤란을 겪으셨고
심리적 부담을 안은 채 저희 한미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1. 고객님의 과거 이민 기록 및 행정 절차 진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2. 미국 이민국(USCIS)에 관련 서류의 발급을 신속하게 요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진행 요청을 거듭하고
  3. 고객과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4. 수령한 여러 행정문서 중 미국 대사관의 요청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자문을 드린 결과

최종적으로 J-1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과 달리
교환연구·취업·유학 목적의 미국 비자는 입국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로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해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인터뷰 거절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한미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조치에 자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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