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E-2 비자 신청인은
20년 이상의 건설 및 현장 공사관리 경력을 보유한 분으로
미국 현지 법인의 사업 확장에 있어 General Manager로의 파견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한미에서는
올해 초 있었던 B1/B2 비자 거절 이력이 향후 심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해당 이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한 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의 전략 및 진행
비자 거절 이력에 대해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의 레터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인터뷰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신뢰감 있는 진술이 가능하도록 사전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대사관 인터뷰는 약 5~10분 정도로 짧지 않게 진행되었으며
영사가 경력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실적과 해외 프로젝트 참여 경력 등에 관해 준비한대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비자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법인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였고
전반적인 서류 구성과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함으로써 신속한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E-2 비자는 인터뷰 직후 2일 만에 발급되었습니다.
비자 거절 이력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현재의 신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설명과 보완 자료를 준비한다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한미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오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케이스별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안정적인 비자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L-1, E-2 주재원 파견 비자의 신규 신청 또는 갱신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