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레저 리조트 기업 임직원의 E-2 비자 발급 성공 건입니다.
해당 미국 법인은 설립된 지 어느 정도 경과한 상태였으며
신청인은 이전에 E-2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후 주 체류지가 미국으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에 미국 내 정식 체류를 목표로 다시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 발급받은 비자 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국 지사 소속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추가로 증명하라는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미에서는 이에 맞추어 과거 미국 지사와의 소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바로 비자 발급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E-2 비자를 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내 실제 체류 기간이 짧거나 활동 거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의 더 상세한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사전에 잘 준비하더라도 추가 소명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