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과대학 재학생이 방문 연구원으로 선정되어 J-1 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동일한 대학에서 저희 한미를 통해 이전에 비자를 발급 받은 신청인들은
단기 참관(옵저버) 자격으로 B1/B2 비자를 취득하였지만
이번 신청인은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정임에도 정식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어
해당 신분에 부합하는 J-1 비자로 수속을 도와드렸습니다.
한미에서는 연구원이라는 역할에 맞춰 현지 활동 계획과 제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특히 유학이나 방문 연구 비자 심사 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재정 지원 및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인터뷰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담당 미국 변호사가 직접 인터뷰 대비까지 진행해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SNS 조사를 비롯한 추가 확인 과정으로 인해
비자 승인 이후에도 실제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자 수속을 준비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학교나 기업에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문 목적과 실제 수행 업무를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승인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