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미국 현지 법인으로 직접 고용을 앞둔 신청자의 E-2 주재원 비자 발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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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반도체 생산 시설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을 보유하신 기술 전문가의
E-2 전문 인력(Essential Employee) 비자 승인 건입니다.

신청자분은 특수 산업 영역에서 노하우를 쌓아오신 현장 기술 책임자 역할로
미국 법인으로의 직접 고용을 통한 파견을 앞두고 한미에 수속을 맡겨주셨습니다.


E-2 필수 인력 비자는 신청인이 보유한 경력, 자격, 기술력이
현지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량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한국 본사 근무 이력 없이 미국 법인으로 바로 직접 고용되는 구조이므로
이와 관련해 더욱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신청자의 20여 년에 걸친 기술 이력과 미국 법인에서 담당할 직무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E-2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인정받을 서류 패키지를 정리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영사의 예상 질의에 신뢰감 있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 미국 변호사가 직접 1:1 맞춤 모의 인터뷰를 진행해 드렸으며
그 결과 추가 보완 없이 현장에서 즉시 E-2 비자 최종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한국 본사에서의 이력 조건이 요구되는 반면
E-2 주재원 비자는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미국 법인으로의 직접 고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사 근무 이력 없음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이전에 다각도의 정밀 검토를 통해 가능성과 전략을 전문적으로 타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미는 고객사의 성공적인 미국 비즈니스를 위해 길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