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대표 건설사에서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한미에 수속을 의뢰하여
현지 신설 법인 설립 완료 후 금번에 E-2 주재원 비자 2건을 함께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해당 기업은 대형 현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장을 총괄할 관리자(General Manager)와
현지 자금 및 행정을 총괄할 재무 행정 관리자(Financial Administration Manager)의 파견을 동시 진행하셨습니다.
신설 법인의 E-2 비자는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 여부(Real & Active Business)와
투자금의 실질적 집행 및 충분성(Substantial Investment)을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이번에는 2명의 관리자 직무(Managerial Role) 필요성을 동시에 소명해야 하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축적된 사례를 통한 미 대사관의 실무 심사 기준에 맞춰
다음과 같이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E-2 기업 등록 및 사업 계획 소명: 신설 법인의 현지 투자 내역과 자금 집행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안 제시
관리자 직무의 정교한 소명: 총괄 관리자의 사업 지휘 권한과 재무 행정 관리자의 실질적 조직 관리 권한이 E-2 상급 관리자 자격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
미국 변호사 1:1 모의 인터뷰: 인터뷰 당일 영사의 주요 검증 포인트와 예상 질의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모의 훈련 진행
정밀하게 구성된 청원 서류 패키지와 밀착 모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두 신청자분 모두 대사관 대면 심사 당일 영사의 질문에 신뢰감 있게 대응하며
추가 보완 없이 한 번에 E-2 비자를 최종 취득하셨습니다.
다양한 계열사 프로젝트로 연속적인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중견 및 대기업에서
법무법인 한미를 지속적인 법률 파트너로 선호하고 계십니다.
높은 만족도에서 이어지는 재의뢰와 추천은
한미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신뢰도를 증명하는 성과라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