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영사확인
목차
목차
아포스티유(Apostille)의 개요
아포스티유는 국제 인증 제도로, 1961년 헤이그 협약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가입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별도의 외국 공관 인증 절차 없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포스티유의 주요 목적입니다. 만약 공문서가 아니라면 ‘공증’을 통한 공문서화 작업의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아포스티유의 필요성
아포스티유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을 위해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민 절차에서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만이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가 없는 문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처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아포스티유는 여러 종류의 문서에 발급될 수 있으며 주요 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열람용’ 아닌 ‘제출용’)
1.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2.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학력을 증명하는 문서
3. 범죄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문서
4. 기타 문서: 계약서, 위임장 등 각종 사문서
번역공증/ 사실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아포스티유를 통해 해외에서 사용될 문서가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 대부분 해외 제출 국가 언어로의 번역이 필요하며 (제출처에 사전 확인 필수) 이렇게 공증된 번역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게 됩니다.
• 번역 : 전문 번역사를 통해 문서의 내용이 원본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목적지 국가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 이미 외국어로 발급된 사문서는 번역공증이 아닌 사실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사실공증 구비서류/수수료 보러가기]
• 공증 : 번역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 공증을 통해 공문서화합니다. 이러한 번역공증 절차를 통해 원본 및 번역문의 진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번역본이 정확하다고 확인해주는 대상(공증서약인)을 인증하는 것이 공증이며, 이를 통해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 : 공증된 문서를 외교부 산하 아포스티유 민원실(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 제출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이제 이 문서는 국제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미 공증실 문의
전화 직통 : 02-733-3955~6
이메일 : notary@lawhanmi.com
[카카오톡 문의 바로가기]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및 수수료, 소요시간
** 아포스티유 발급(인증)과 관련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재외동포청에서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 절차
공증문서(공문서) 준비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아포스티유 발급 완료
• 준비물
본인 접수 시 – 공증문서(공문서), 아포스티유 신청서, 공증문서(공문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접수 시 – 공증문서(공문서), 아포스티유 신청서, 공증문서(공문서), 대리인 신분증
회사 접수 시 – 공증문서(공문서), 아포스티유 신청서(하단 회사명판, 인감날인), 공증문서(공문서), 대리인 신분증
우편 접수 시 – 공증문서(공문서),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는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입),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예시
• 아포스티유 수수료
발급 건당 전자수입인지 1,000원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후 출력
– 15층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
– 일부 공문서에 한해 ‘무료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 발급 및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된 문서는 신청 시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
① 방문 접수
ㅇ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의 경우, 직원들의 교대근무로 여타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인천 분소는 점심시간에 상담·발급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ㅇ처리기간
② 우편 접수
ㅇ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영사확인 담당자
ㅇ처리기간: 통상 7~10일
※ 우편 상황, 미비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추가 소요 가능
③ 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
ㅇ일부 공문서에 한해,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 상세내용 확인 [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 바로가기]
※ 정확한 아포스티유 신청, 수령 방식 및 소요시간은 재외동포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업데이트된 최신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리스트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 위치 및 문의처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및 ‘인천 분소’(사전확인요)에서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문의 :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빌딩 A동 15층
전화문의 : 02-6747-0404
* 번역공증 문의 :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한미]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빌딩 B동 1층
전화문의 : 02-733-3955~6
주의사항
아포스티유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출문서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의 유효 기간
아포스티유는 자체의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만, 해당 문서 자체의 유효 기간이 존재하거나 제출처에서 인정하는 제출 기준 발급일이 존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국가에서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영사확인 이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증절차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을 대상으로 “영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를 “영사확인” 받아야 할 때, 먼저 ‘공문서’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문서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영사확인 공문서 대상은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2. 공공기관 발행문서(기획재정부고시 공공기관지정안)
3. 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발행문서
4. 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초,중,고,대학교의 학사관련 문서)입니다.
※상기 대상외 문서(번역문 포함)는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 필요(2018.3.31.기준, 출처:외교부)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영사확인 국가 2424. 6. 5. 기준)
- 네팔
- 나이지리아
- 대만(대표부)
- 리비아
- 레바논
- 미얀마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사우디
- 싱가포르
- 스리랑카
- 이란
- 알제리
- 이집트
- 인도네시아
- UAE(아랍에미리트)
- 카타르
- 쿠웨이트
- 캄보디아
- 필리핀
- 파키스탄
- 태국
영사확인 절차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에 제출 절차
1. (서류의 종류에 따라) 번역공증 또는 사실공증 → 해당 문서가 사문서일 경우 공증 필수!
2.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3. 국내에 있는 해당국 주한대사관에서 대사관인증
(우리나라에 있는 아포스티유 협약국 공관은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해외에 제출
대사관 인증
준비서류
- 회사의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회사 협조공문
- 대사관 신청서 작성 (꼭 제출처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상기 준비서류는 각 대사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영사확인 준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 예시
준비서류
본인 접수 시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회사 접수 시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우편 접수 시 –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입),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영사확인 신청서 작성 예시
영사확인 수수료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전자수입인지(1건당 500원)
- 우편접수 시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동봉하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 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 온라인 신청 무료(단, 공인인증서 필수)
발급 및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된 문서는 신청 시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