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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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에 동의하며 약속한 것들을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에 관련된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을 어렵게 결정지어도, 상황이 달라지면 제대로 약속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즉, 이혼공증을 함으로써, 소중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게끔 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단, 금전 채무 이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공증 절차
협의이혼 합의
- 친권 및 양육권
- 위자료
- 재산분할
- 면접교섭권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아래 중 진행 방식 결정
1)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
강제집행 가능한 내용으로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
2)협의이혼 합의서 사서증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내방
이혼공증 수수료
1)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의 수수료 : 목적가액(금액) × 2 × 0.0015 + 21.500원
2) 협의이혼 협의서 사서증서의 수수료 : 목적가액(금액) × 2 ÷2 × 0.0015 + 21.500원
모든 공증 비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혼 공증 비용 역시 법률에 의해, 위와 같은 공식으로 공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목적가액(금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합산한 가액을 말하며,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서증서는 50만원)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한미 공증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공증 방문시 지참서류
양측 당사자 각 아래 지참하여 필히 방문
- 신분증
- 인감도장
[FAQ] 이혼공증 자주하는 질문
Q. 이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공증이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혼공증은 협의이혼계약 공증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협의이혼에 계약하는 사항들을 공증하는 과정입니다. 부부 간의 협의 없이 남편이나 아내 한 쪽에서만 이혼을 요구 할 경우, 이혼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이혼공증을 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예) 자녀 OOO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 위자료
예) [을]은 자녀 OOO의 양육비로 [갑]에게 매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을]은 자녀 OOO의 대학교 입학 및 등록금을 부담한다.
· 재산분할
예) [을]은 [갑]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OOOO호 매매에 따른 잔금 중 금액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OOOO년 O월 O일까지 [금액]을 지급하고 OOOO년 O월 O일까지 [금액]을 분할지급한다.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최고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면접교섭권
예) [갑]은 [을]이 자녀 OOO를 월 1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예) [갑],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Q.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이혼 중재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이혼을 하는 것에는 부부가 동의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조건들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강박감에 부부 양측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당한 법률비용(변호사 수임료,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의점을 찾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당사자들 간에 감정을 앞세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중재인의 역할로 이혼 협의를 중재함으로서, 의외로 간단히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