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목차
목차
유언공증 소개 [법무법인 한미 대표 변호사 김철기]
법무법인 한미는 유언공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자의 유언취지를 살려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 및 유언공증과 관련된 수 많은 경험과 다년간의 업무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 개요
유언공증과 유증
‘유언공증’이란 공정증서 작성을 통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5가지가 있고, 그 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유증’이란 민법상 유언에 의해 포괄적 또는 특정방식으로 상속을 통해 재산이 승계 방식이며 이러한 유증에 관한 의사를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이 문서로서 공적 증명을 하는 것이 ‘유언공증’입니다.
유언공증의 장점
유언공증은 다른 방식의 유언과 비교했을 때 ‘인가된 공증인(변호사)’가 진행하므로 형식이나 절차에서 믿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녹음을 남기는 등의 방식에서 적잖게 발생하는 ‘필수항목의 누락으로 인한 유언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실의 방화 금고에 원본이 보관되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가 확실히 보장되는 동시에 위·변조나 분실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집행력’이 큰 장점이며 그 외에도 공증인법에 의거해 비용이 정해져 있고 법무법인 한미에서 출장 공증이 가능하는 등의 수많은 장점으로 인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방법은 유언공증’입니다.
유언공증 법적 효력 및 장점 (시효, 유류분)
단독 권리행사 가능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고, 예금 채권의 경우 수증자 단독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금인출은 금융기관 및 수증자 구성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검인절차 생략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상속이 개시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의 경우에는 검인 절차가 생략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에 대한 우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사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일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 해당 상속인이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유언자의 의사가 온전히 존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공증이 소용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속가능한 재산은 법정 상속분의 최대 50%에 그치므로 오히려 유언공증으로 유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더욱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언공증은 공증수수료와 유류분 반환 청구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고의 효력과 장점을 가진 유언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참석인 : 공증변호사, 유언자, 증인 2인
공증 변호사
유언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 변호사나 법무사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변호사는 국가(법무부)가 엄격히 심사하여 인가된 국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유언자
유언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사후에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증인 2인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미성년, 시각 장애인, 친족, 공증보조인 등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증인 섭외가 어려울 경우 한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절차와 준비물
- 유언공증 관련 문의
전문 공증팀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각 고객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증사무실임을 확인시켜드립니다. 항상 친절히 응대해드리고 있으니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의뢰 확정 및 구체적인 상담, 장소와 시간 협의
법무법인 한미에 의뢰가 확정되면 유증 재산 및 유언 내용 검토와 증인의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으며 공증 수수료에 대한 안내와 사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최종 유언공증이 이루어질 장소(공증사무실 or 출장공증)와 시간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준비물과 유의할 점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고객님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본 유언공증 절차가 원활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언공증 준비물
• 유언자 :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증재산 관련 서류
• 증인(2인) :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 유언집행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준비물은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유언자, 공증인, 증인 2인 입회
약속 장소와 시간에 유언자, 공증인, 증인 2인이 입회합니다.
- 유언 취지 발언
유언자는 모두 앞에서 본인의 사망 시 재산 분배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발언합니다.
- 공증인의 낭독
공증인(변호사)는 유언자 및 증인 2인 앞에서 유언자의 발언이 필기된 유언장을 낭독하여 유언의 취지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 유언자, 증인의 날인
유언자와 증인 2인은 공증인이 낭독한 서면 유언장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을 합니다.
- 유언장 정본 교부 및 원본 보관
공증인이 최종 서명한 정본은 유언자에게 교부되어 직접 보관하고, 원본은 공증사무소의 금고에 보관됩니다.
유언공증 비용 (수수료)
목적가액(금액) X 0.0015 + 21.500원 + 정본수수료 (출장 시 출장료 별도)
유언 공증을 포함한 모든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에 의해 정해져있으며 위 계산법에 의해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수수료는 상승하지만, 300만원이라는 상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증 재산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유언공증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출장료는 별도)
정확한 공증 수수료에 대한 문의는 법무법인 한미 공증팀(02-733-3955~6)으로 연락주시면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미의 특화된 유언공증 서비스
법무법인 한미는 유언공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30년 내외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만큼 상속, 유증과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언 공증을 진행하여 고객만족도가 높습니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유언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자문을 드리고 있고,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와 노련한 진행 역시 많은 의뢰인들께서 흡족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한미의 유언 공증은 사전 약속을 통해 아래의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1. 종로 주사무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빌딩 B동 1층 (스타벅스 경복궁사거리점 옆)
2. 서초 분사무소(출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35, 서흥빌딩 나동 302호
3. 자택, 요양원 등 유언자가 계신 곳 (출장)
[FAQ] 유언공증 자주하는 질문
Q. 유언공증을 해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면 유언공증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A.
1) 유언공증은 고인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밝힌 방법입니다.
· 고인의 유지에 반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사실상 상당한 심리적 제약을 받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한정적입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득할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최대 50%로 제한되므로, 오히려 나머지 50%에 있어서라도 유언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법정 효력이 있는 유언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는 매우 복잡한 소송입니다.
· 청구를 위해서는 대산이 되는 재산을 특정해야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상속받을 재산이 무엇무엇임을 지정)를 알아야 합니다.
· 생전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한 반영, 기여분에 대한 반영 등이 이루어지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진행해야합니다.
· 소송의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상당한 시간적, 금전적 투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유언공증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유언공증을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닌가요?
Q. 출장 유언공증도 가능한가요?
A. 유언자께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거주지나 병원 등으로 출장 유언공증을 요청하시면 유언자가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유언공증의 경우엔 공증인 수수료 규칙상의 유언공증 수수료 외에 소정의 출장비가 추가됩니다.
Q. 유언공증을 하면 공증내용대로만 재산이 분배되나요?
A.
상속에서는 유언으로 하는 유언상속이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해두었을 경우, 재산분배는 해당 유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다만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어 망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유언 등에서 소외되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최대 1/2이 인정될 수 있고,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1/3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생전에 유증된 재산을 감안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애초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부양의 책임을 졌던 부분의 인정에 대한 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하실 때 남은 상속인들간의 이러한 법률분쟁이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고 유언공증을 하셔야 남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유언공증 당시 담당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증인은 누구로 선정해야 하나요?
A.
Q. 유언공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A.
유언공증은 사전에 준비절차를 거쳐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증인 신원조회를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통상 2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만약 사전에 유언관련 준비절차가 모두 완료된 경우, 유언자께서는 유언공증 진행 후 30분 이내에 유언공정증서 정본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유언공증을 진행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언 내용이 간단하고 증인 2명과 필요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당일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Q. 유언공정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효력이 없나요?
A.
유언공증 후 유언공정증서 원본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보관 창고에서 20년 이상 보관하고, 유언자 등에게는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 등께서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하시거나 훼손하신 경우엔 언제든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새로운 정본을 만들어서 교부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증서를 잃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유언집행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A.
유언공증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겨놓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집행)하기 위한 업무권한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이전업무를 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예금 등을 인출해주는 업무 등을 하게 되는데, 통상 유언공증에서는 나중에 유언내용 집행의 편의를 위해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자격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언집행자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집행자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 후 결격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적법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