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공증/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공증

목차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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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 이란

차용증 공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사서증서)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위한 공식적인 양식은 없으며 금액,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방법 외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면 됩니다.

차용증공증 절차 (받는법)

공증인 앞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차용증(사서증서)에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함 -> 날인된 차용증 원본 1부를 받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를 작성 -> 서류의 서명자의 확인을 한 것에 대한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 날인/간인 -> 당사자에게 원본 1부를 교부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사본을 보관

: 추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립이나 소송, 위·변조 가능성 제기 시 등의 확인을 위해 공증사무소에서 사본을 보관합니다(보존 기간 3년)

차용증공증 준비물

① 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직접 방문 시
작성된 차용증, 각자의 도장 및 신분증 실물

②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차용증,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공증 서식 10-3호),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원본 1통씩, 대리인 신분증 실물

차용증공증 비용

차용증공증 수수료 = {(금액 x 2 x 0.0015 )+ 21,500} ÷ 2 + 추가 장수 수수료

예) 1억 2500만의 차용에 대한 차용증공증 수수료

= {(125,000,000 x 2 x 0.0015 )+ 21,500} ÷ 2
= 198,250 원 + 추가 장수 수수료

차용증공증의 필요성과 강제집행력 유무

차용증만 작성하고 공증을 안받았을 때 추후 불리한 쪽에서 차용의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법적 보호 측면에서 추천됩니다.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차용증 인증을 증거로 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판결문 받는 절차 필요)

※ 가족 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목적 이상의
변제 불이행 시 별도의 판결문 없이 집행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사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만 받는 대신 공증사무실에 직접 와서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내용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한미로 연락주세요.

가족간 차용증공증

변제 불이행 시 유리한 ‘금전소비대차공증’ 대신 차용증공증을 받는 경우는 가족 간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차용 의사, 적정 수준 이상의 이자, 상환 방법 및 기한을 정확히 명시하여 공증을 진행하고 계좌이체로 금전 거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공정증서) 이란

금전소비대차공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 동시에 이자, 지연손해금, 분할납부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의 기재가 가능하여 채권자가 돈을 상환받지 못했을 시(이자만 수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없이 약속된 조항의 법적 집행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금전대여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지참할 필요가 없이금전대여와 상환, 불이행 시 조건 (지연손해금)등의 내용만 합의해오시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인과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증서로 작성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 절차 (받는법)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이 공증인 법에 따라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 ->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 날인 -> 공증인의 최종 서명과 도장날인/간인 후

원본 : 공증사무소 방화 금고에 보관
정본 :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집행력이 인정됨, 채권자에게 교부
등본 :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 채무자에게 교부

금전소비대차공증 준비물

① 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직접 방문 시
: 각자의 도장 및 신분증 실물

②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서식 10-1호)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원본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실물

※단, 채권자가 금융업/대부업일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제3자가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공정증서) 비용

금전소비대차공증 수수료 = (금액 x 2 x 0.0015) + 21,500 + 정본수수료, 등본수수료

*정확한 수수료는 언제든지 한미로 문의주세요.

예) 1억 2500만의 차용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수수료
= 125,000,000 x 2 x 0.0015 + 21,500 + 정본료 + 등본료
= 396,500원 + 정본/등본수수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

금전 대여 사실의 증명 뿐 아니라 약속한 변제(상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상환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인 집행이 필요한데 이 때 차용증만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판이라는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 외 대부분의 금전 대여 거래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 이란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이 어음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정증서로 발행하는 것을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합니다.

미변제 시 소멸시효 내에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금전소비대차 공증(공정증서)와 비교하여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3년으로 짧고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상실 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여전히 ‘금전소비대차공증’ 이 추천됩니다.

약속어음공증 절차(받는법)

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공증사무소 방문 -> 당사자끼리 약속어음 발행 -> 약속어음 용지에 ‘강제 집행’ 문구를 더하여 공증인이 공정증서 발행 -> 공증인의 최종 서명과 도장날인/간인 후

원본 : 공증사무소 방화 금고에 보관
정본 :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집행력이 인정됨. 채권자에게 교부
등본 : 원본 전부의 사본. 채무자에게 교부

약속어음공증 준비물

① 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직접 방문 시
각자의 도장 및 신분증 실물

②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채무자 자필의 약속어음 원본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서식 10-2호)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원본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실물

※단, 채권자가 금융업/대부업일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제3자가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속어음공증(공정증서) 비용

약속어음공증 수수료는 어음금 구간별로 적용되며 어음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금액 X 0.0015 + 21,500원+정본수수료+등본수수료]로 계산되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의거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언제든지 한미로 문의주세요.

예) 1억 2500만의 차용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수료
= 1억2500만 X 0.0015 + 21,500 + 정본료 + 등본료
= 209,000원 + 정본/등본료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차이점

약속한 상환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같습니다만 ‘약속어음 공증’은 액면가 외 약정이자나 연체이자를 포함시킬 수 없고 분할 상환이 아닌 일시 상환만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3년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비해 짧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은 수표와 유사하여 소지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채무 관계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증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