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공증 (각종 사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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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서증서란
개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한글로 된 사서증서를 말합니다.
사문서의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각 기/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 차용증, 초청장, 신원보증서, 합의서, 계약서 등
사서증서 인증 구비서류
- 사서증서 원본1부
-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는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의 대리인은 촉탁하면 당사자의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수수료
- 사실행위 12,500원
- 법률행위(2,000만원까지) 25,750원(편무기준)
- 법률행위(2,000만원까지) 40,750원(쌍무기준)
** 2,000만원 초과되는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공증팀에 문의
절차 : 촉탁인이 위 서류 구비해서 법무법인 한미에 오시면 촉탁서를 작성하고, 촉탁인의 신분증 확인, 공증인 면전 후 당일 30분 이내에 공증 됩니다.
원본대조
등본인증
촉탁인이 제출한 사서증서의 등본이 그 원본과 대조하여 부합할 경우 공증인이 그 등본이 원본과 부합한다는 취지의 인증을 말합니다.
등본인증은 꼭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라도 촉탁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원본(도장날인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기본수수료(영문) 25,000원 + 장수에 따른 추가 수수료
절차 : 촉탁인이 위 서류 구비해서 법무법인 한미에 오시면 촉탁서를 작성하고, 촉탁인의 신분증 확인, 공증인 면전 후 당일 30분 이내에 공증 됩니다.
확정일자
당사자가 후일에 문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확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계약서나 통지서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문서에 흔히 사용되며, 즉 어느 문서가 확인 된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확인하여 주는 날짜를 말합니다. (수수료: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