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배터리 생산 시설 관련 장비의 설치 이후
기술 지원과 감독 업무 수행 및 관광을 목적으로 B1/B2 비자를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한미에서는 신청인의 역할이 미국 현지에서의 고용이나 생산 활동이 아니며
장비 설치 후 기술 지원 및 감독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최근 대사관에서 출장 목적과 업무 범위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수집하였으며
모든 서류의 내용이 일관되도록 커버레터에 최종 반영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영사의 질문이 있었고
미국 변호사와 함께 대비했던 서류와 답변에 맞춰 출장 목적이 기술 지원 및 감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킴으로써
비자가 최종 발급되었습니다.
B-1 비자와 B-2 비자는 통상 일체형으로 발급되어 왔으나
조지아 사태 이후 목적에 맞는 발급 구분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B비자의 신청서 작성과 근거 서류 준비, 그리고 인터뷰 답변 대비에 있어
더욱 세심한 진행이 필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