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국내의 한 주요 대기업 주재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Blanket L-1 비자 다건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기업체에서는 법무법인 한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위임해 주셨으며
한미 수속팀은 그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블랭킷(무기명) 승인 방식은 초기 청원서 승인을 통해 기업 자격을 먼저 확보하면
이후 개별 청원서 단계가 생략되어 절차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개별 청원서 신청 시에 준하는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마련해야 하기에
실제 업무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대표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숙련된 패러리걸 인력을 다수 투입하여 서류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최종 인터뷰에서 명료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미국 변호사가 충분한 모의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대사관측은 기업의 성과와 파견 인력의 전문성 등을 확인한 뒤 비자 발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를 명확히 인지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2, L-1(Blanket 포함), B-1 등 다양한 업무용 비자 발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