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약 20년의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신청인의
미국 현지 법인의 기획 관리자로의 파견 케이스입니다.
신청인은 관련 업계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프로젝트 기획과 운영 전반을 담당해온 관리자급 인력으로
한미는 신청인이 보유한 학사 학위와 실무 경력이 미국 현지 법인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에 어떻게 필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서류로 정리하고,
직무 특성상의 질문 혹은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비하여
미국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정리하고 사전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E-2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한미는 각 기업과 신청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접근을 통해
비자 발급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