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관리직(manager) 아닌 필수 전문 인력(specialist) 파견 E-2 비자 발급 승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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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직 직원이 필수 전문 인력으로 미국 E-2 비자 취득에 성공한 케이스 2 건입니다.

신청인들은 현지 법인에서 특정 설비 운영이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는 점과 그 필요성의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한미에서는 해당 미국 법인이 처한 기술적 상황과 신청인들의 업무 경력이 독보적임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서류 준비 및 해당 맥락과 일치하도록 인터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미국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2 비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 비자 종류입니다.
직원을 해외로 파견할 때는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신청서의 내용이 세분화 되어있어
각 역할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고 인터뷰에서 일관성있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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