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새로 설립한 신규 미국지사의 법인장 파견을 위한 E-2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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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는 중견기업이 미국 내에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법인장을 발령하기 위해 E-2 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법인이라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원 고용이나 세금 납부 자료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에서는 신설 법인의 실제 사업 영위 및 투자 집행을 보여줄 수 있는 대체 자료들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아울러 본사의 경영 현황과 연관성 및 파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또, 대사관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를 위해 미국 변호사가 대면하여 직접 모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신규 법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앞으로 본격적인 운영과 상당 수준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가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한미에서는 각 기업이 처한 개별적인 여건에 맞추어
법인 설립부터 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