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타사에서 신규 법인으로의 L-1비자 거절 후 한미를 통해 E-2 비자 발급이 승인된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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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타사에서 L-1 비자를 진행하여 ‘소명의 구체성 결여’라는 이유로 거절된 이후
한미를 통해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최고경영자(CEO)의 사례입니다.

한미에서는
1. 비자 거절 원인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다수의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심사관의 관점에 맞추어 철저한 대비를 하고,
2. 거절 요인 외에도 까다로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빈틈없이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3. 미국 변호사가 최종 인터뷰 준비 단계까지 직접 조력하여
단 한 번에 E-2 비자 발급 승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비자 거절 극복을 위해서는
거절 사유의 철저한 분석과 보완은 물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비자 종류의 선택부터 마지막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매우 면밀하게 짚고 해당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준비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전문사의뢰 이유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