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건은 미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F&B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에서 의뢰해 주신 사례로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매니저급 인력의 미국 법인 파견을 위한 2건의 비자 신청 케이스입니다.
사업 진출 초기에는 현지 법인의 실체성과 사업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해당 시점에 인력이 파견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대사관의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한미에서는 이러한 초기 파견 건에서 대사관이 주로 검토하는 요소를
약 20년 동안 쌓아온 다양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파악하여 서류 구조를 정립했습니다.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 계획과 파견 인력의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미국 변호사와 함께 사전 인터뷰 준비를 진행하여 무사히 E-2비자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E-2 비자 신청에 있어 신규 진출 기업일수록
현지 운영 계획과 인력 파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미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서류 준비부터 대사관 인터뷰까지 철저히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