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1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바이오 테크 기업의 CEO와 동반 자녀의 L-1A, L-2 비자 발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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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바이오 테크 기업에서 미국에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현지 법인으로 파견되는
대표님의 L-1A 주재원 비자 수속 건입니다.


미국 법인의 초기 규모 및 적은 현지 인원 구조, 그리고 대표님의 개인적 여건을 종합하여
L-1A 비자로 진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본사에서 담당해 온 전문적 업무 수행 이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투자금 유치 내역과 사업 계획, 주요 성과를 토대로 미국 파견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I-129 청원서는 급행(Premium Processing)으로 제출하여 추가 자료 요청(RFE) 없이 한 번에 승인을 받았고,
이어서 출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후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점검과 모의 인터뷰를 빠르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한미와 준비한대로
파견 목적과 현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답변하셨고,
최종적으로 동반 자녀와 함께 비자 발급이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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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파견을 위해 비자를 준비할 때에는
E-2 비자와 L-1 비자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유형을 제외하거나,
상황에 더 유리한 비자를 선택하는 ‘첫 단추’ 단계부터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e2가 아닌 l1으로 받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