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자동차 핵심 전장부품 중견 기업에서의 매니저 파견을 위한 E-2비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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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전장 부품 제조 중견기업에서
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몸담아온 신청인의 파견 목적으로 진행한 E-2 주재원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 법인은 이미 현지 채용이 다수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었지만
E-2 비자로 주재원을 파견은 최초로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의 담당 미국 변호사와 패러리걸팀이 직접 전담하여
현지 법인의 상황과 신청인이 갖춘 주재원 자격 조건을 다각도로 살피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투자금을 입증하고자
여러 증빙 자료를 수차례 대조하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논의를 통해 추가 수집하였고, 관련 내역을 커버레터에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투자 실현성과 운영의 활동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사 인터뷰 당일에는 한미에서 사전에 진행해 드린 인터뷰 대비 연습을 바탕으로
구비된 서류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여 차질 없이 E-2 비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E-2나 L-1 같은 기업 주재원 비자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설립 상태, 매출 실적, 채용 현황 등
기업마다 다른 조건에 맞춰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