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전기 공사를 포함해 건축 및 플랜트 분야에서 국내외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의
주재원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미국 현지 프로젝트의 전기 분야 스페셜리스트(Electrical Specialist) 직무로 파견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에서는 기업의 사업 범위와 신청인이 담당할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류로 상세히 정리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한미의 미국 변호사와 신청인이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최종 E-2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E-2 비자는 심사관의 재량권과 정성평가로 당락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