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반도체 생산 목적의 클린룸 설비를 위한 필수 인력(Specialist) 파견을 위한 E-2 주재원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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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반도체 부대설비 및 클린룸 전문 기업의 파견 인력을 위한 E-2 주재원 비자 발급 건입니다.

신청인은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 배관 분야 팀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미국 법인의 파이프라인 전문가(Pipeline Specialist) 직책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한국 본사와 미국 진출 사업의 분야, 규모, 실적 등 기업 객관 자료와 함께
신청인이 담당할 직무 및 현지 프로젝트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모의 인터뷰 시 중점적으로 대비를 도와드렸던 담당 업무 설명 부분에 대해
실제 미대사관 인터뷰에서도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사전에 준비한 답변을 바탕으로 응대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미국 비자는
방문 목적과 수행 역할에 대해 서류와 인터뷰 답변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미국 변호사와의 사전 모의 인터뷰에 비중을 두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