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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대한민국사증 (한국비자)

대한민국사증 (한국비자)

사증(Visa)이란, 국가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입국에 필요한 문서로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이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시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목적과 발급받은 사증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입국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증의 종류

  • 단수사증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무(無)사증입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