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한국비자 전문인력 외국인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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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 할 전문인력을 위한 사증 (E-7)
- 전문인력 취업비자
-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위한 비자
- (예)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 (예)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E-7 비자 발급절차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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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상담
- 한국사증 담당자와 정밀면담
- 사증발급 거절 가능성 검토
- 수임(대행) 계약 체결
접수준비- 기본제출서류 준비 (기본 신원서류 등)
- 추가 보완서류 준비 및 가공
- (필요시) 추가레터 작성 등
접수절차-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제출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 허가번호 발급
- 사증발급 신청
사증발급- E-7 비자 (사증) 발급
- 한국입국
- 외국인등록증 신청/발급
E-7 비자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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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회사)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업종별 인/허가 서류
- 재무제표
피초청인(직원) 준비서류- 여권
- 졸업증명서
- 이력서
- 근로계약서
E-7 비자 발급 성공사례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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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를 통해 E-7 비자(사증) 발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방문을 희망한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되어 법무법인 한미에 의뢰
- 거절당시 초청하려는 실제 기업의 법인설립을 마쳤으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초청을 진행하였음
- 설립한 법인을 통해 초청하려고 해도 회사는 신생법인인만큼 사업실적이나 소득에 관한 자료가 없었음
- 초청회사의 사업계획과 사업성 및 의뢰인의 장점 부각을 통해 비자발급이 승인됨 (E-7 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