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이번 승인 건은 과거 영주권을 보유하셨던 부모님의 자격이 실효된 이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 이민 비자(IR-5)를 진행하여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인(부모님)께서는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셨으나 한국 내 장기 체류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은퇴 시점에 맞춰 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 IR-5 이민 비자 수속을 새롭게 밟게 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몇 가지 우발적인 변수와 특이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한미 담당 비자팀은 지속적인 확인과 서류 보완, 소명 작업을 거치며 다각도로 대응하였고
최종 대사관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1:1 맞춤 사전 모의 인터뷰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과거 영주권 보유자였다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영주권 포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거나 심사가 무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