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질병으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집으로 공증인의 출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관할내(서울시)는 출장이 가능하며, 관할 외(경기도 등)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출장이 가능합니다. 유언공증 수수료 외 소정의 출장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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