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의 효력
-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 인증을 증거로 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판결문 받는 절차가 필요)
금전소비대차 공증
-
이자, 지연손해금, 분할납부조항, 기한이익상실 조항의 기재가 가능하여 채권자가 이자만 수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없이 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얼마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이자만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공증의 종류입니다.
약속어음 공증
-
어음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상실 등을 약정하기 힘듭니다.
- 어음 공증을 받아 놓으면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의 기간의 지급일 내에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사소송의 시간적, 경제적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에는 금액, 지급일. 발행일, 수취인(채권자), 발행인(채무자) 등을 기재합니다.
-
구분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속어음 공증 차용증 인증 미변제시 법적효력 판결문없이 집행가능 판결문없이 집행가능 지급명령신청의 증거(근거)자료 이자 지연손해금 기재가능(1회라도 연체시 바로 집행) 규정불가능 기재가능(강제력없음) 기한이익상실조항 기재가능 기재불가능 기재불가능 지급기일(소멸시효) 10년 3년 (민사채권) 10년
[FAQ] 자주하는 질문
-
전체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