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영문사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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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영문사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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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이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거나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할 경우, 번역문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위해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공증은 ‘번역한 사람이,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함을 서약하는 것’에 대한 공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증절차에서는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동일함을 서약하는 것이며, 번역본이 정확하다고 확인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 수석 졸업을 증명한다는 문서의 번역공증이 해당자의 수석졸업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번역공증은 번역자격을 갖춘 번역인에 의한 번역본 및 원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공증의 절차

공증촉탁인이란
공증을 의뢰하는 자로, 번역공증에서는 번역인의 자격 증명서 및 인적사항이 필수인 이유로 대부분 번역인이 직접 촉탁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번역인의 서류를 모두 지참한 번역 의뢰인이 와서 촉탁 및 서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와 원본대조공증
공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받으면 해당 국가에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재판서, 등본이나 초본 등을 제외하면 인가된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 준비물

1) 번역인이 직접 출석할 경우
(ex. 의뢰받은 번역인이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오거나, 번역인과 의뢰인이 동행하여 공증실에 방문하는 경우 등)
– 신분증
– 도장
– 본인의 번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번역문과 해당 원문

2) 번역인 대신 번역 의뢰인이 출석할 경우
(번역사무소에서 번역을 마치고 의뢰인이 직접 공증실을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 도장
– 번역자의 번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번역자 확약서(번역의뢰인 및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번역문과 해당 원문
– 번역자 신분증 사본

       ※ 방문 전에 미리 문의주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번역공증 서류

※ 아래는 일반적인 리스트입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번역공증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번역공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준비 시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제적등본
  • 범죄경력조회서
  •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재산 증빙서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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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준비 시

  • 생활기록부
  • 건강기록부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 추천서
  • 서약서
  • 자격증
  • 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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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설립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서
  • 정관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
  • 위임장
  •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특허 등

취업이민서류 준비 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 사고경위서
  • 고용계약서
  • 허가증명서
  • 자격증면허증
  • 기타 등

재외국인 등기관련서류 준비 시

  • 재외국민 등록증명서
  • 위임장
  • 거주사실증명서
  • 시민권
  • 인감증명서
  • 사망진단서
  • 기타 등

혼인서류 준비 시

  • 제적등본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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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비용 (수수료)

법무법인 한미는 법정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25,000원/건 + 장당 500원 (인증서 사본의 장수에 따라 추가 징수)
           ex) 번역문 1장, 원문 1장일 경우 인증문까지 총 26,500원

'직접 번역공증 의뢰'와 '대행업체 의뢰'의 차이점

검색 포털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공증사무소, 번역사무소, 대행업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번역사와 공증인을 거친다면 결과물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대부분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여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다건의 진행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저렴한 번역공증 방법은, 번역사무소와 공증사무소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종로구 소재 ‘재외동포청’까지)가 근거리에 위치한 곳에 들러, 직접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한미 공증사무소는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B동 1층(스타벅스 경복궁사거리점 바로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빌딩 A동 15층에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아포스티유)
A동 지하 1층에 번역사무소가 있어
국내외 많은 고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서증서 인증 (영문사실공증)

사문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 및 각 기/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 구비서류
• 사서증서 원본1부
• 국문번역문(요약본도 가능)
•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는 신분증, 도장(서명도 가능)
• 사서증서 상의 당사자의 대리인은 촉탁하면 당사자의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수수료
•  사실행위 51,500원(장당 500원 추가)
• 법률행위(2,000만원까지) 51,500원(편무기준)
• 법률행위(2,000만원까지) 81,500원(쌍무기준)
• 2,000만원 초과되는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공증팀에 문의

절차
촉탁인 법무법인 한미 방문(서류구비) – 촉탁서 작성 – 촉탁인의 신분증 확인 – 공증인 면전(통상 당일 30분 이내에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