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아직 수익과 현지 고용이 없는 미국 법인으로 임원(이사) 파견을 위한 본인 및 동반 가족(배우자) 전체 E-2비자 발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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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화학소재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서 미국 지사를 설립한 이후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현지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을 파견하고자 한미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한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업 진출과 비자 발급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케이스와 같은 상황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영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의뢰사와 협력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었으며
최종 대사관 인터뷰에서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미국 변호사가 직접 예상 질의를 기반으로 자문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에는 여러 질문을 거친 끝에
신청인뿐만 아니라 동반 배우자까지 모두 E-2 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미국의 신설 법인에서는
매출과 현지 고용에 관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E-2나 L-1 등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따른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