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 비자 승인사례 : 아직 수익과 현지 고용이 없는 미국 법인으로 임원(이사) 파견을 위한 본인 및 동반 가족(배우자) 전체 E-2비자 발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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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화학소재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서 미국 지사를 설립한 이후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현지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을 파견하고자 한미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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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업 진출과 비자 발급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케이스와 같은 상황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영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의뢰사와 협력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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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었으며
최종 대사관 인터뷰에서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미국 변호사가 직접 예상 질의를 기반으로 자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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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당일에는 여러 질문을 거친 끝에
신청인뿐만 아니라 동반 배우자까지 모두 E-2 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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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설 법인에서는
매출과 현지 고용에 관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할 때가 많으므로
E-2나 L-1 등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에 따른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