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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혈연 간의 다툼, 유언공증 확실한 효력으로 법정 분쟁 최소화"
  • 작성일2020-09-14 15:41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남긴 유산을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는 모습이 매체를 통해 비일비재하게 보도되고는 한다. 형제 간 우애가 좋다 하더라도 재산의 분배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유언으로 남겨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유언의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언공증이다.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 및 낭독하고,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자가 남긴 유언의 효력이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정확한 방법이 할 수 있다.

즉, 유언공증을 진행하게 될 경우 수증자가 단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바로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 예금이나 채권 또한 유언 취지의 따라 인출할 수 있다.

유언공증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전문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유류분과 특별수익 등 사후 발생 가능한 상속 분쟁 예방과 상속세, 증여세 등 절세를 위한 세금 문제 또한 상담을 미리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공증을 진행할 때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의 관한 문제이다. 유언공증을 진행할 때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로 정해진 유언공증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목적가액×0.0015+21500원)이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변호사는 “유언공증효력은 법정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가족 간의 불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며, “공증인은 유언 집행 후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데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언을 남길 때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오랜 기간 공증을 운영하는 공증사무소로서 유언자가 남긴 유언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과 유언의 있어 수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유언공증 이외에도 번역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차용증공증, 사서공증, 출장공증, 약속어음공증 등 다양한 공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한미 공식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