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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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확인하는 방법(참석인증)과 해당 의결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청문인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록 인증의 경우에 공증인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 무효 여부도 심사합니다.의사록을 인증 받으면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의사록 기재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됩니다.
후일 분쟁이 있는 경우 의사록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기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 공증인은 의사록을 2통 제출받아야 하며, 의사록 인증서를 2통 작성하여 한 통은 공증인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돌려줍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증인에게 의사록 인증서 및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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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의사록 정본 2부
- 주주와 의사록 기명 날인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 진술서
- 주주명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정관
-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소집통지서
- 확인서
참석인증(공증) - 출장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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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구성변호사만이 가능한 공증(인증)방법입니다. 참석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주주나 회원이 있는 경우 준비 및 확인하는 번거로움 해결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공증(인증)하는 경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유언공증 시 유언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예) 상장주식회사,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사단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