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즈니스 컨설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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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비즈니스는 관련 법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칫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북한이 해당 사업을 원하지 않아 진출을 못해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는 오랜 기간 대북 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 추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자문은 물론, 분쟁의 사전 예방 등 남북법제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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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의 남북법제 관련 자문
- 개성공단 관련 남한 주민 신변안전보장 방안, 법체계 및 위임규정, 소방세칙, 위탁가공준칙, 건축물분양준칙, 방치시설물 처리 방안, 보험가입 관련 분쟁, 공과금 보증금제, 행정규제, 외국계기업유치용지 분양계약의 유효성 검토 등에 대한 법률 자문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률 자문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방안, 남한 자산 동결 및 몰수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피해기업 손실보상 방안, 관광 재개 관련 법적 문제점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