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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

센터소개

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 소개

1988년 7월 7일 우리 정부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교류와 협력은 30여 년 동안 화해와 경색국면을 오가면서도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를 끝으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엄중한 가운데서도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한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한반도 통일(統一)을 준비하는 법인입니다. 분단국의 법조인으로서 우리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법제도 구축에 앞장섬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법제, 통일 법제, 북한 법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교역사업, 임가공사업, 협력사업)은 물론 일반 사회문화 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걸쳐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 수준의 컨설팅·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법제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고 깊이 있는 학술 연구에 정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통일법제 연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