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위헌 결정∙∙∙유지 실현에 더욱 가까이, 유언공증으로 확실히
- 작성일2024-05-03 10:24
법무법인 한미 공증팀입니다.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과 관련한 결정이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중 두 가지를 요약하면,
1.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4월 25일부로 즉시 사라지고,
2. 유류분 계산에 앞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기여한 부분을 따로 인정해주는 법 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웃보다 못한 내 형제에게는 유산을 주고싶지 않아!
유언공증 진행에서 매우 흔한 광경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형제자매라고 해도 심하게 의가 상해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그 형제자매에게 유증하지 않기로 작성한다해도
그들이 '유류분 청구'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의 1/3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하지만 4월 25일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유증은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지만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 1순위 : 배우자/직계비속 (법정상속액의 1/2)
▶ 2순위 : 직계존속/형제자매 (법정상속액의 1/3)
[네이버 지식백과] 유류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4.25일자로 형제자매 제외
날 보러오지도 않는 둘째말고,
내 재산 불려주고 나 돌봐준 첫째한테 유산을 많이 주고 싶어!
이 또한 흔한 광경이지만
유증자의 '현재 재산 전체가 재산가액'이 되므로
원치않는 자녀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양한 부분'을 따로 인정하고
총 재산가액 중 이러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액으로 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현법 효력 유지)
고인이 남긴 유지의 축소/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문화적 변화에 법이 맞춰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환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선의 전제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잘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필 유언장, 녹음, 유언신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유언공증"이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 공증'이 가장 선호되는 이유
법무부 인가 공증인(변호사)이 진행하므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다.
원본이 공증사무실 금고에 보관되므로 '사적인 위·변조'의 우려가 없다.
'유언의 존재'가 확실히 보장된다.
'법원의 검인'을 받는 절차가 생략된다.
공증인(변호사)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수수료 문의는 언제든 02-733-3955~6으로 연락주세요**
유언자의 거동이 불편할 시 '변호사의 출장 공증'이 가능하다.
유언신탁 상품과 같은 지속적이고 높은 운영비(수수료)가 없다.
유언공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한미에서 직접 하시나요?
네, 법무법인 한미는 30년 안팎 경력의 변호사들이 직접 공증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유언공증의 절차
공증팀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신원 확인, 유증 재산/유언내용 검토 및 서류 접수
약속 장소에 공증인, 유언자, 증인 2명 입회
유언자의 유언취지 발언
공증인(변호사)이 필기된 유언장을 모두 앞에서 낭독
유언자, 증인 2명이 확인 후 각자 서(기)명 날인
공증인(변호사)이 해당 유언공증 진행 방식에 대해 추가 기입 후 서명날인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유언공증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사전에 무료로 진행하여
본 절차가 원활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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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