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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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
협의이혼의 시작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 친권 및 양육권
- 위자료
- 재산분할
- 면접교섭권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정밀상담 (서면정리과정)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정밀상담을 통해 부부간의 협의 과정에서는 명확히 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양보해야 할 부분과 양보하지 못할 부분들을 나누어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나간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증공정증서로 협의한 내용을 서면화하여 공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혼공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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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수수료 계산방식
목적가액(금액) × 2 × 0.0015 + 21.500원
모든 공증 비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혼 공증 비용 역시 법률에 의해, 위와 같은 공식으로 공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목적가액(금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합산한 가액을 말하며,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81,500원입니다.
정확한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한미 공증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공증 방문시 지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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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당사자 필히 방문
당사자들
- 신분증
-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