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의 종류 (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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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비자
B1 / B2
- B-1/B-2 : 상용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 흔히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 (B-1/B-2)
- 사업상방문, 관광, 휴가, 여가
- 특별히 분류할 카테고리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취업비자CW-1, CW-2, H-1B, H-2A, H2B, H-3, H-4, L-1, L-2, O-1, O-3, P, P-4, Q, R
- CW-1: CWMI 단기취업(CW)비자, 북마리아나제도 내 단기 취업자
- CW-2: CW-1신청자의 동반가족
- H-1B : 전문직(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 H-2A : 계절 농업 노동자(농업분야의 임시 일자리)
- H-2B :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
- H-3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한 최대 2년간의 연수
- H-4 : 동반가족(유효한 H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
- L-1 : 주재원(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
- L-2 : L-1비자 발급자의 동반가족(L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 자녀)
- O-1 : 특수 재능 소유자(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 보조직원)
- O-3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P : 예술가, 연예인(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 보조직원)
- P4 : 동반가족(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Q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 R : 종교인(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비자로 발급
학생비자F-1, F-2, M-1, M-2
- F-1 : 일반적 학생비자(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
- F-2 : F-1 동반가족
- M-1 : 미국 교육기관의 직업관련 연구 혹은 실습
- M-2 : M-1 동반가족
교환방문비자J
- J :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장려(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강연이나 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교수, 학자, 의료 및 관련 전문 견습생 등)
경유비자C
- C :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선원, 승무원비자D
- D :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가사근로자비자B-1
- B-1 :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언론인 및 언론비자I
- I :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자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비자E-2C
- E-2C : 북마리아나 제도의 허가제에서 미국 이민법으로 전환, 북마리아나제도 투자자를 위한 임시 비자
상사주재원비자/투자자비자E-1 / E-2
- E-1/E-2 :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
상용비자/관광비자 (B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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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 신청인의 사진 (5cm x 5cm)-흰색배경
- 미국 비자 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본인이나 보증인이 재직자인 경우- 재직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매년 5,6월에 전년도 증명원 발급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급여 명세서 (최근 1년치)
- 은행 통장 사본 (급여 이체 통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 의료 보험증 사본
- 영문은행잔고증명
본인이나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매년 5,6월에 전년도 증명원 발급
- 납세사실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주거래 은행 통장 (급여이체 통장이 마이너스이면 잔고 있는 통장 추가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 의료 보험증 사본
- 영문은행잔고증명
농, 축, 수산업 종사자인 경우- 조합원 증명서 (농, 축, 수협에서 발행)
- 소득금액 증명 (소득신고 하시는 분들)
- 추곡수매대장 혹은 경매, 매입, 매출 자료
- 농지 원부 및 토지대장
- 은행거래통장 (주 거래통장, 적금통장, 통장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영문은행잔고증명
프리랜서 (보험, 학원강사, 대학시간강사 등)인 경우- 재직증명서 (회사자체발행, 회사 레터지에 작성)
- 판매실적보고서
- 수당지급내역서
- 자격증, 경력증명서, 허가증 등 자격관련증명서
- 은행거래통장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영문은행잔고증명
기타준비서류 (해당시에만 준비)-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출장 시에는 출장 증명서
- 군 복무로 인해 휴학 중인 학생은 병역에 관한 서류 첨부 (병적 증명서)
- 다음 학기에 졸업 예정자는 졸업 후 영문 진로 계획서나 대학원 입학 예정서류 첨부
- 재정이 약할 때 재산세납부증명서
- 직장을 옮기신 분은 경력 증명서 (전 직장 발행) 첨부
- 정년퇴직 하신 분 들은 연금 증서 및 경력 증명서 첨부
- 부모나 다른 보증인이 비자가 있으면 비자 사본 첨부
- 과거에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자 사본 첨부
만 14세 미만일 경우신청인의 나이가 만 14세 (14회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미만이면 부모님 재정 보증하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비자가 있을 경우 부모님의 비자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뷰 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부모 모두 미국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인터뷰를 예약해야 합니다)
- 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 비자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유효한 부모님의 비자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원
만 80세 이상신청인의 나이가 만 80세 (80회 생일이 지나신 분) 이상만 되면 아래의 구비서류만으로도 인터뷰 없이 비자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에서 한 명만 만 80세 이상인 경우, 만 80세 넘지 않은 분은 인터뷰를 통해서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유일한 서류가 신청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신청서로 인한 비자거절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을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 비이민 비자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 신청자의 사진 (5cm x 5cm)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학생비자 (유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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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유학비자)란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받는 비자로 취업이나 기타,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 (유학비자)를 받을 때, 대사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비자 신청인의 학업계획, 학업수행능력(성적), 그리고 충분한 재정 능력입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 신청인의 사진 (5cm x 5cm)-흰색배경
- 미국 비자 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미국 현지 학교에서 보내온 입학허가서 (I-20)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학업계획서 (해당자만)
본인이나 보증인이 재직자인 경우- 재직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매년 5,6월에 전년도 증명원 발급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급여 명세서 (최근 1년치)
- 은행 통장 사본 (급여 이체 통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 의료 보험증 사본
- 영문은행잔고증명
본인이나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매년 5,6월에 전년도 증명원 발급
- 납세사실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주거래 은행 통장 (급여이체 통장이 마이너스이면 잔고 있는 통장 추가 첨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 의료 보험증 사본
- 영문은행잔고증명
농, 축, 수산업 종사자인 경우- 조합원 증명서 (농, 축, 수협에서 발행)
- 소득금액 증명 (소득신고 하시는 분들)
- 추곡수매대장 혹은 경매, 매입, 매출 자료
- 농지 원부 및 토지대장
- 은행거래통장 (주 거래통장, 적금통장, 통장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영문은행잔고증명
프리랜서 (보험, 학원강사, 대학시간강사 등)인 경우- 재직증명서 (회사자체발행, 회사 레터지에 작성)
- 판매실적보고서
- 수당지급내역서
- 자격증, 경력증명서, 허가증 등 자격관련증명서
- 은행거래통장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 증명원)
- 지방세 납부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영문은행잔고증명
기타준비서류 (해당시에만 준비)-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출장 시에는 출장 증명서
- 군 복무로 인해 휴학 중인 학생은 병역에 관한 서류 첨부 (병적 증명서)
- 다음 학기에 졸업 예정자는 졸업 후 영문 진로 계획서나 대학원 입학 예정서류 첨부
- 재정이 약할 때 재산세납부증명서
- 직장을 옮기신 분은 경력 증명서 (전 직장 발행) 첨부
- 정년퇴직 하신 분 들은 연금 증서 및 경력 증명서 첨부
- 부모나 다른 보증인이 비자가 있으면 비자 사본 첨부
- 과거에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비자 사본 첨부
비이민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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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H/L/O/P)
H1B 비자
일반적인 취업비자이며 미국에서의 전문직 취업 및 관련 학위가 요구됩니다. 기본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나, 만약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2년의 준학사학위 및 6년의 실무경력, 또는 준학사학위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12년의 실무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L 주재원 비자한국 본사의 미국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파견을 가실 경우 적용되는 비자이며, 미국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매니져급 직위 또는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으로서 파견이 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자를 신청하기 전 한국 본사에서의 최소한 1년의 매니져급의 실무경력이 요구됩니다.
O/P 예체능인 비자체육 또는 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제/국내 대회에서의 우승 등의 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며 미국 내에서의 스폰서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미국 이민국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갈 시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본인 서명이 된 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2비이민 비자신청서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 3신청자의 사진(5cm x 5cm)-흰색배경 (사진규격보기)
- 4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 5I-797 (notice of approval)원본
- 6I-129 청원서 사본
- 7미국에 있는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귀하가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 8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9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10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 Form)
- 11과거 F1 비자 소지자: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했었던 분은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사본
- 12과거 J1/J2 비자 소지자: 2년 거주의무 212 (e)가 아직도 해당되는 H, L 비자 신청자는 2년 거주 의무의 면제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Approval Notice of the Application to Waiv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 13Blanket L 비자 신청자: Petition 제출자와 신청자의 서명이 있는 I-129 원본 1부 와 사본 2부
동반가족취업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혹은 동거 목적의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에 따라 동반 자녀의 자격은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 외 친인척은 동반자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신청자와 동반/동거하기 위해 가족들이 후에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 주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모든 구비서류와 주 신청자의 비자 사본이나 체류변경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비자 신청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은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용비자외교/관용 비자 (A 비자)여권 종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미국을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 지방정부나 준 정부기관 직원의 공무 여행은 “A”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 및 군인, 군속의 단기 공무 미국여행은 “A-2 (TDY)” 라고 하는 단기 공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DY 업무는 미군과의 훈련, 한국공관내에서의 단기 업무 수행, 미 정부와의 직접 접촉, 혹은 대한민국중앙정부 사절로 회의 참석 등이 해당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국제기구 비자 (G 비자)미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 즉 UN, IMF, World Bank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파견, 근무하는 자, 혹은 국제기구에 직접 고용된 자는 G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관용비자 신청절차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에 따라 공무로 미국에 가는 대한민국정부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비자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에 따라 공무로 미국에 가는 경우에 한해, 대사관 영사과 1층 3번 창구에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또는 관용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대사관 입장자는 반드시 차례대로 입장하여 필요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사관 영사과 1층 3번 창구에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하려면, 비교적 신청자수가 적은 주 중 (단 수요일 제외),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언론비자언론인이거나 언론 대표로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고자 미국을 방문하려면 I 비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뉴스 취재 용도의 비디오 녹화, 영화촬영, 녹음 활동을 할 경우 I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상업적 용도의 영화 혹은 비디오 촬영은 목적이라면 단기 취업비자인 H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1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본인서명)
- 2신청자의 사진 1매 (5cm x 5cm)-흰색배경 (사진규격보기)
- 3미국비자 신청서
- 4미국비자 영수증
- 5언론 종사자 임을 증명하고, 신청자의 미국여행 목적을 설명하는 고용주/회사로부터의 편지
- 6신청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
- 7I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따로 I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과 I 비자 사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시면 비자 받는데 유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한국 내에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직업적인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재직자인 경우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고용주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최근2년
- 최근 1년치 급여 내역이 나와있는 갑근세 (고용주 발행)
- 은행통장사본 (급여이체통장) + 영문은행잔고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사업자인 경우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최근2년
- 납세사실증명원 실적분 (세무서 발행)
- 주거래 은행통장 (급여이체 통장이 마이너스 이면 잔고있는 통장 추가 첨부) + 영문은행잔고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미국 이민국적법 제 I01(a)(15)(E) 규정에 의해 미국과 무역 및 운항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은 비이민 비자인 E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는 그러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주요 대상국가로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상사 주재원(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였거나 투자중에 있는 기업 또는 운영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투자자(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자 구비서류- 1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사본 (전체 복사)
- 2신청자의 사진 1매 (5cm x 5cm)-흰색배경
- 3미국 비자 신청서
- 4미국비자 영수증
- 5재정보증서류
- 6한국 회사와 미국내 지사 또는 자회사에 관한 설명 (생산제품품목, 종업원 수, 사업운영 기간, 가능하면 회사 안내 책자, 기타 관련 자료들을 포함하는 설명)
- 7해당될 경우, 미국내 회사가 법인체가 된 증명
- 8신청자 직위와 신청자의 업무감독을 받을 직원들의 직급이 표시된, 미국내 근무 회사의 인사 조직표. (미국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와 그들 각각의 비자 종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십시오. 귀하가 타인의 후임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 전임자를 명시하십시오.)
- 9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10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
상사 주재원(E1)- 개인 혹은 회사 소유권이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 (조약국)의 국적일 것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는 증명 (예: 선하 증권 B/L, 과세사정 세액, 한국정부, 즉 한국무역협회로부터의 무역 내역 증명)
- 비자 신청자가 맡게 될 미국내에서의 직위에 관한 설명서 및 신청자의 감독 간부직으로서의 직무, 신청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 또는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음을 입증할 것
투자자(E2)- 개인 혹은 회사 소유권이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 (조약국)의 국적일 것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업체인 증명 및 사업가치에 관한 증명
-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예: escrow 계약증서, 지불이 확인된 수표, 송금 이체 증서 등)
- 사업/투자 업체가 실제적으로 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증명 (근무시간 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 사업자 등록증 등)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한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
- 지난 3년간 미 연방정부 세금증명 및 독립적으로 작성된 5년간 향후 사업 계획
- 신청자가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음을 증명
- 신청자가 감독직이나 간부 임원직에 고용되거나 또는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명
- 투자자 (E2) 자격 종료시에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증명
종교비자종교비자(R 비자)는 종교의 종류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며, 미국 현지에 있는 종교단체(교회, 성당, 법당 등)에서 종교의 교리와 관련된 직업을 부여 받았고, 한국에서 동일한 종교에서의 활동을 2년 동안 하였던 경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일하게 될 종교단체가 순수한 비영리 종교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담당하게 될 직위가 종교의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경우, 목사, 교리선생 등은 이에 해당하나, 교회 청소부 등의 종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종으로는 R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비자 신청자 구비서류- 1본인 서명이 된 8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2신청자의 사진 (5cm x 5cm)-흰색배경
- 3비이민 비자신청서
- 4미국비자 영수증
- 5I-797 (notice of approval)원본
- 6I-129 청원서 사본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7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 Form)
- 8귀하의 미국 방문 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스폰서로부터의 편지
- 9신청자가 일할 미국 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
- 10신청일로부터 적어도 2년전부터 그 종교단체 소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1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12신청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 (해당자만)
R1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따로 R2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과 R1비자의 깨끗한 사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시면 비자 받는데 유리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한국내에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직업적인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고용주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최근 1년치 급여 내역이 나와있는 갑근세 (고용주 발행)
- 은행통장 사본 (급여 이체 통장)
- 가족관계증명원+혼인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한국내에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직업적인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 납세사실증명원 실적분 (세무서 발행)
- 주거래 은행 통장 (급여이체 통장이 마이너스 이면 잔고있는 통장 추가 첨부) + 영문은행잔고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경유(C1), 형사소송(D)비자C1 비자는 제 3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경유하기 위한 비자이며, D 비자는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송환하여 처벌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신청자 구비서류- 1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본인서명)
- 2신청자의 사진 1매 (5cm x 5cm)-흰색배경 (사진규격보기)
- 3미국 비자 신청서
- 4미국비자 영수증
- 5고용주로부터의 재직증명 혹은 고용계약 등의 서류
- 6미국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있는 구여권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한국내에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직업적인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고용주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 최근 1년치 급여 내역이 나와있는 갑근세 (고용주 발행)
- 은행 통장 사본 (급여 이체 통장)
- 가족관계증명원+혼인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한국내에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직업적인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1사업자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 2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 3납세사실증명원 실적분 (세무서 발행)
- 4주거래 은행통장 (급여이체 통장이 마이너스 이면 잔고있는 통장 추가 첨부) + 영문은행잔고증명원
- 5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6명함, 사원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의사면허증, 약사 면허증 (해당자)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등록이 된 기업체의 임직원은 AMCHAM으로 미국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신청자(1년 이상 근무)의 가족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만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인터뷰신청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로 문의하세요.
- 전화번호 : 02-564-204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번지 무역센터 4501호
- 1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 2비이민 비자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신청서 상단 왼쪽에 AMCHAM REFERRAL SYSTEM 영문 회사고무인 찍음
- 3신청인의 사진 (5cm x 5cm)
- 4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5Company Sponsor Letter – 회사 발행
- 6직장의료보험증 사본 1부
- 7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가족관계증명원- 가족과 같이 신청 시
BRP(기업추천프로그램)비자BRP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미국에 단기 출장 이나 여행을 가는 회사의 정규직원
- 2정규직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들
- 3과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였던 분은미국시민권포기증서 (FS-354) 또는 영주권 포기신청서 (I-407)를 제출하시는 경우
BRP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1미국비자가 거절된 지 12개월 이내인 경우
- 2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비자종류에 관계없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경우
- 3다른 나라의 이민초청장 을 받은 적이 있거나 거주여권 (PR)을 소지한 경우
- 4유효한 미국비자를 분실한 경우
- 5시간제 사원, 인턴사원,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BRP비자 구비서류- 1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 을 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구 여권에 받은 비자가 있으면 구 여권)
- 2비이민 비자 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BRP 명판은 신청서 앞면 왼쪽 위에 찍어주십시오. 회사고유 BRP 번호는 비자신청서 앞 면 오른쪽 위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DS-156은 반드시 온라인상 작성하여 바코드가 출력되는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하며, DS-157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BRP 사인 담당자의 서명이 신청서 뒷면 40번항에 있어야 합니다. - 3신청인의 사진 (5cm x 5cm)
- 4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5회사서식용지 (Letterhead)를 사용해서 발급된 지 한달 이내의 BRP 추천서 (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가족의 이름과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6BRP로 직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원을 첨부하고, 가족이 따로 신청하는 경우 직원의 비자 복사본과 가족관계증명원+혼인관계증명원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
URP비자URP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정규교직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정규직원)인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체류비자로 거류중인 외국인 정규교직원
- 2과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였던 분들이 “미국시민권 포기 증서 (FS-354)” 또는 ‘영주권포기신청서(I-407)’를 제출하는 경우
URP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1단기 출장/방문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 2시간강사, 시간제 사원, 인턴 사원,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
- 3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현재 미국에 있는 경우
- 4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이민 초청장을 갖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거주여권 (PR)을 소지한 경우
- 5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분 (예 : 단기 방문자, 외국인 시간강사)
- 6비자가 거절 된 지 아직 1년이 안되시는 분
URP비자 구비서류- 1신청인 여권 (8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미국 입국일 기준이므로 발급 기간과 준비기간 을 고려해 신청하여야 비자발급과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구 여권에 받은 비자가 있으면 구 여권)
- 2비이민 비자 신청서 – 빠짐없이 기입
BRP 명판은 신청서 앞면 왼쪽 위에 찍어주십시오. 회사고유 BRP 번호는 비자신청서 앞 면 오른쪽 위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DS-156은 반드시 온라인상 작성하여 바코드가 출력되는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하며, DS-157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BRP 사인 담당자의 서명이 신청서 뒷면 40번항에 있어야 합니다. - 3신청인의 사진 (5cm x 5cm)
- 4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5회사서식용지 (Letterhead)를 사용해서 발급된 지 한달 이내의 BRP 추천서 (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가족의 이름과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6BRP로 직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원을 첨부하고, 가족이 따로 신청하는 경우 직원의 비자 복사본과 가족관계증명원+혼인관계증명원을 신청서와 같이 제출
미국주재원비자 (E2,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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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 L-1, 미국 소액투자비자 E-2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기술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비자신청업무를 준비중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비자 카테고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E-2 Investor (소액투자비자 / 소유주, E2 Investor)E-2 Investor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소유주)를 위한 비자E-2 Employee (투자비자 / E2 미국 주재원, 직원 / E-2 Employee)E-2 Employee
투자자의 직원비자 (주재원비자, 지사파견직원 비자)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소유주)의 직원을 위한 비자L-1A, L-1B (경영자, 임원급 관리자 / 업무전문가, 필수직원)L Visa
미국기업의 경영자, 임원급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필수적인 직원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비자- L비자는 미국 내에서의 기업활동보장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EB-1, 1순위 취업이민)시, 미 노동청 단계(Labor Certification)를 생략할 수 있어 매우 빠른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고, 이민국의 허가(work permit)를 통한 배우자의 취업활동과 자녀들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 회사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되지만, 한 번에 3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I-129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Petition) 단계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청원서가 승인되면 발급되는 I-765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해 인터뷰 후 비자를 수령하는데에는 2~3주가 소요됩니다.
E-2 Investor 거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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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많은 거절사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paper company)로 보인다며 거절한 경우
- 사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경우
- 사업체 답사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 사업체로 인한 소득금액이 너무 적어 거절하는 경우(marginallty)
- 투자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절하는 경우(경력이 약한 경우)
-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하는 경우 등
E-2 Investor 신청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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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관계 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신청전 E-2 Investor visa 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2 공통사항- 개인, 파트너쉽, 법인의 형태로서 투자자는 조약국(한국 포함)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기업의 소유주(조약국 국민)는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 계좌에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등은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 Investor- 신청자가 투자자.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자신이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9 FAM 402.9-7(A) Employer Qualifications
(CT:VISA-1; 11-18-2015)>
(Previous Location: 9 FAM 41.51 N14.1 CT:VISA-1328; 09-30-2009)
In order to qualify to bring an employee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INA 101(a)(15)(E) several criteria must be met. The:
(1) Prospective employer must meet the nationality requirement, i.e., if an individual,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or, if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organization, at least 50 percent of the ownership must have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see 9 FAM 402.9-4(B)). NOTE: A permanent resident alien does not qualify to bring in employees under INA 101(a)(15)(E). Moreover, shares of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organization owned by permanent resident aliens can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majority ownership by nationals of the treaty country to qualify the company for bringing in alien employees under INA 101(a)(15)(E);
(2) Employer and the employee must have the same nationality; and,
(3) Employer, if not a resident abroad, must be maintaining “E” status in the United States.
E-2 Employee 거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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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많은 거절사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paper company)로 보인다며 거절한 경우
- 사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경우
- 사업체 답사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 사업체로 인한 소득금액이 너무 적어 거절하는 경우(marginallty)
- 투자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절하는 경우(경력이 약한 경우)
-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하는 경우 등
E-2 Employee 신청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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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관계 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신청전 E-2 Employee visa 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2 공통사항- 개인, 파트너쉽, 법인의 형태로서 투자자는 조약국(한국 포함)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기업의 소유주(조약국 국민)는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 계좌에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등은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 Employee- 신청자(직원)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사결정권(부분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 관리할 직원의 수와 기술 수준, 임금의 수준을 신청자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타당해야 합니다. (임원 또는 관리경험 등)
- 무게감이 있는 직급(Vice President, Manager)과 조직도 상에서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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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직원)가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장기간 – 제품 개선,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등
- 단기간 – 1~2년 간의 제조, 수리 및 유지 보수 기능에 사용되는 기술자의 교육 및 감독 등
L1 (주재원비자 /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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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L1 비자 관계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비자신청 전,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L-1A
주재원비자 (경영자, 임원급 관리자)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ial Continuing Employment with International Firm or Corporation)L-1B주재원비자 (전문가, 필수직원)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Continuing Employment with International Firm or Corporation)L-2L비자보유자의 가족
Spouse or Child of Intracompany Transferee
L-1 거절사유 (주재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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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 전,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이민비자 공통부분 NIV- 이민법 위반(불법체류, 불법취업, 추방, 입국거절 등)기록이 있는 경우
- 국내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 포함)
- 미국내에서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비자발급 대상자가 기업업무 외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L비자- 사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
- 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로 보이는 경우 (paper company)
-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 고용계획으로 보이는 경우
- 사업체 답사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는 경우
- 한국의 모 기업의 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경력이 약한 경우)
- 사업체로 인한 소득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marginally)
L-1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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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관계 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신청전 L visa 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자격요건- 신청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의 지사(Branch), 계열사(Affiliates),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 혹은 자회사(Subsidiary) 형태여야 합니다.
- 법인, 개인사업자, 유한회사, 파트너쉽, 비영리기관 등 설립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L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 한국의 모 기업이 계속 존재해야 하고, 미국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한국의 모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어야 합니다.
- 한국의 모 기업에서 경영자 혹은 임원급 관리자였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Special Knowledge)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중단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 FAM 402.12-4(A)(5)
(5) The beneficiary meets the requirement of having had one year of prior continuous qualifying experience within the previous three years (see 9 FAM 402.12-13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