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 절차/수수료

차용증공증 절차

채권자와 채무자 두 당사자가 차용증을 발행하여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1통씩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준비할것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사서인증 작성

공증사무소에서는 도장 날인된 원본1부를 받아 인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사본을 보관, 당사자에게 원본1부만 내어 드립니다. 추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립이나 소송이 있을 때 또는 위조나 변조가 있을 때 삼자간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소에서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사서인증 발행

서류가 모두 작성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발행된 서류가 합법적임을 증명한다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 날인/간인을 합니다.

차용증공증 수수료

아래의 표는 예시이며, 정확한 수수료 확인을 위해서는 꼭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법무법인 한미 공증업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액(쌍무기준) 수수료 가액(편무기준) 수수료
2,000만원 40,750 2,000만원 25,750
3,000만원 55,750 3,000만원 33,250
3,500만원 63,250 4,000만원 40,750
4,000만원 70,750 5,000만원 48,250
4,500만원 78,250 6,000만원 55,750
5,000만원 85,750 7,000만원 63,250
6,000만원 100,750 8,000만원 70,750
7,000만원 115,750 9,000만원 78,250
8,000만원 130,750 1억원 85,750
9,000만원 145,750 1억5,000만원 123,250
1억원 160,750 2억원 160,750
1억5,000만원 235,750 3억원 235,750
2억원 310,750 4억원 310,750
2억5,000만원 385,750 5억원 385,750
3억원 460,750 6억원 465,750
3억2,650만원이상 500,000 6억5,300만원이상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