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절차

준비할것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신분증과 도장 지참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채무금에 대한 합의를 하신 후 방문하여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시효3개월), 공증용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업/대부업 채권자일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제3자가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정증서 작성

사서인증과 다르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보통 공정증서 발급의 경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 자체를 원본이라고 하는데, 공증인 법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 날인과 공증인이 최종적으로 서명 날인하여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법령상 권한 있는 자(공증인)가 원본 전부의 사본에 정본이라 표시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 원본과 동일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채권자에게 교부됩니다. 등본이란 원본 전부의 사본을 의미하고, 채무자에게 교부됩니다.

공정증서 발행

서류가 모두 작성되면 공증사무실에서는 발행된 서류가 합법적임을 증명한다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날인/간인 등을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 수수료

아래의 표는 예시이며, 정확한 수수료 확인을 위해서는 꼭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법무법인 한미 공증업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
가액 수수료(원)
200만원 이하 22,000
500만원 이하 33,000
1,000만원 이하 51,500
1,500만원 이하 66,500
2,000만원 이하 81,500
3,000만원 이하 111,500
4,000만원 이하 141,500
5,000만원 이하 171,500
6,000만원 이하 201,500
7,000만원 이하 231,500
8,000만원 이하 261,500
9,000만원 이하 291,500
1억원 이하 321,500
1억5,000만원 이하 471,500
2억원 이하 621,500
2억5,000만원 이하 771,500
3억원 이하 921,500
3억5,000만원 이하 1,071,500
4억원 이하 1,221,500
4억5,000만원 이하 1,371,500
5억원 이하 1,521,500
6억원 이하 1,821,500
7억원 이하 2,121,500
8억원 이하 2,421,500
9억원 이하 2,721,500
10억원 이상 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