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절차/수수료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협약국’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번역 하여 번역 공증을 받거나, 사실공증을 받아 외교부 여권과 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대양주

22개국

  • 뉴질랜드
  • 니우에
  • 마샬군도
  • 모리셔스
  • 몽골
  • 바누아투
  • 브루나이
  • 사모아
  • 싱가포르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마카오, 홍콩)
  • 쿡제도
  • 타지키스탄
  • 통가
  • 파키스탄
  • 팔라우
  • 피지
  • 필리핀
  • 한국

유럽

52개국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북마케도니아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카자흐스탄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르키즈스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북미

2개국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캐나다

중남미

31개국

  • 가이아나
  • 과테말라
  • 그라나다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 세인트키츠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앤티가바부다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페루
  • 파라과이
  • 볼리비아
  • 자메이카

아프리카

13개국

  •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말라위
  • 보츠와나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에스와티니
  • 카보베르데
  • 브룬디
  • 튀니지

중동

5개국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오만
  • 이스라엘

(2024.01.11. 기준, 출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절차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할 경우 절차
  1. 1(서류의 종류에 따라) 번역공증 또는 사실공증 → 해당 문서가 사문서일 경우 공증 필수!
  2. 2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 공문서: 외교부 / 공증된 문서: 법무부
  3. 3해외에 제출

아포스티유 확인

본인 접수시

준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 본인 신분증지참
대리인 접수시

준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지참
회사 접수시

준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우편 접수시

준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입)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사관 인증

준비서류

  • 회사의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회사 협조공문
  • 대사관 신청서 작성 (꼭 제출처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포스티유 수수료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시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우편접수시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동봉하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 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 온라인 신청 무료(단, 공인인증서 필수)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예

  • 본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회사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