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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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국’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번역 하여 번역 공증을 받거나, 사실공증을 받아 외교부 여권과 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아시아, 대양주22개국
- 뉴질랜드
- 니우에
- 마샬군도
- 모리셔스
- 몽골
- 바누아투
- 브루나이
- 사모아
- 싱가포르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마카오, 홍콩)
- 쿡제도
- 타지키스탄
- 통가
- 파키스탄
- 팔라우
- 피지
- 필리핀
- 한국
유럽52개국
- 그리스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북마케도니아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불가리아
- 산마리노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메니아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안도라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카자흐스탄
- 코소보
- 크로아티아
- 키르키즈스탄
- 키프로스
- 튀르키예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북미2개국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캐나다
중남미31개국
- 가이아나
- 과테말라
- 그라나다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베네수엘라
- 벨리즈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 세인트키츠네비스
- 수리남
- 아르헨티나
- 앤티가바부다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칠레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페루
- 파라과이
- 볼리비아
- 자메이카
아프리카13개국
-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라이베리아
- 레소토
- 말라위
- 보츠와나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에스와티니
- 카보베르데
- 브룬디
- 튀니지
중동5개국
- 모로코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오만
- 이스라엘
(2024.01.11. 기준, 출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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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할 경우 절차
- 1(서류의 종류에 따라) 번역공증 또는 사실공증 → 해당 문서가 사문서일 경우 공증 필수!
- 2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 공문서: 외교부 / 공증된 문서: 법무부
- 3해외에 제출
아포스티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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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접수시
준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 본인 신분증지참
대리인 접수시준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지참
회사 접수시준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우편 접수시준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히 기입)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사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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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회사의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회사 협조공문
- 대사관 신청서 작성 (꼭 제출처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포스티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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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또는 우편접수시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 우편접수시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동봉하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 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 온라인 신청 무료(단, 공인인증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