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확인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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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증절차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을 대상으로 “영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를 “영사확인” 받아야 할 때, 먼저 ‘공문서’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문서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영사확인 공문서 대상은-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발급된 문서 포함) - 2공공기관 발행문서(기획재정부고시 공공기관지정안)
- 3상공회의소, 대한화장품협회 발행문서
- 4관련 법령에 따른 사립 정규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서 학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문서(초,중,고,대학교의 학사관련 문서)입니다.
※상기 대상외 문서(번역문 포함)는 공증인 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 필요(2018.3.31.기준, 출처:외교부) -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공무목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