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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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액(금액) X 0.0015 + 21.500원
모든 공증비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유언공증비용 역시 법률에 의해, 위와 같은 공식으로 공증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려 주고자 하는 각 재산들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0.15% 정도가 ‘유언공증수수료’이나,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언공증비용’은 아무리 물려줄 재산이 많아도 300만원이거나 그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려 주고자 하는 각 재산들의 평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상담센터를 통해 법무법인 한미 유언공증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