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상속순위

사망자가 사망 이전에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을 통해 지정받은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사망자의 유언은 민법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을 하지 않았거나,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순위는? 남편 혹은 아내의 상속순위는?

1순위 또는 2순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자격이 없으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나 부모보다 상속분이 50%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하나만을 둔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는 망인 재산의 60%, 자녀는 40%를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중손자녀 등을 말하며, 외가 쪽도 모두 포함되고, 양자의 경우도 상속인이 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이상 외국 국적 보유자, 혼인 외 자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본부인 외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서자의 경우, 본부인(적모) 사망시 서자는 상속권이 없고 (일명 ‘적모서자’ 관계로서 홍길동의 경우), 남편이 전처에게 낳은 자녀의 경우 후처(계모)가 사망했을 때에도 위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일명 ‘계모자’ 관계로서, 장화홍련의 경우) 아울러, 만약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인들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때,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손자와 며느리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즉, 아들이 배우자나 자녀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사망자의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등
망인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님 등이 없거나 이들이 모두 상속포기 등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제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형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경우, 3순위자인 동생이 상속인이 되는데, 동생이 형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동생의 아내(배우자)와 자녀들은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

사망자의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란 나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삼촌(외삼촌), 고모(이모) 및 사촌형제, 자매 등을 말하며, 제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 등을 하였을 경우 이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의 경우는?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태아도 상속이 가능함

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태아에 관련한 규정을 두어,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 임신 중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다른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2순위 직계존속)가 상속인이 되는데, 태아가 무사히 태어난다면, 최종상속인은 어머니와 태아(1순위 직계비속)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