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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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설명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란?한정승인 이후 실질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이고 이 한정된 재산을 임의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할 경우 상환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침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통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심판문을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한정승인 수리판정 이후의 청산절차로는 ‘신문공고’, ‘채권최고’, ‘배당절차’가 있습니다신문공고상속인이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 및 일정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로 전국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혹시 모를 채무에 대비하여, 배당할 재산이 없더라도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상속인이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재산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채권액을 신고해달라고 통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절차채권최고서를 보내고 약 2~3개월 후에 신고 받은 채권액을 취합하여 각 채권비율에 맞게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 분배해야 합니다.
배당절차까지 완료하면, 한정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청산은 가장 까다롭고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한정승인을 수리 받고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는 상태인 것이며 이런 상태에서 채무에 대하여 상환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부의 채권자에게만 상환을 하게 되면 배당의 공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추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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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한정승인을 수리 받았다면 청산을 진행하기 전에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채권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진행한 후 청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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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한정승인이 수리되기 전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최대한 건들이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한정승인 수리 이후 청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모든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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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청산을 진행할 때에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모두 이자 등이 붙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산을 진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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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배당 하여야 합니다.안분배당이란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따른 비율에 맞게 적극재산을 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을 해버린다면 자신의 배당액만큼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한정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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