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막으세요!

無방문접수가능! 無방문진행가능!

전국/전지역/외국거주자도 OK!

  • 변호사가 업무처리! 비용은 합리적으로!
  • 전국, 전 지역 (외국포함) 어디에 계신 분이라도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방문하셔도 됩니다. (상담 및 회의 등 사전 예약 고객 등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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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완전히 빠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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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은 3개월 내에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담당

정인석 Inseok Jeong 미국 변호사
  • Georg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 미네소타주 변호사
  • Wiggam Law Firm
  • LG Innotek
  • Fulton County State Court
  • 대한민국 공군 장교 전역
  • 현. 법무법인 한미 미국법 담당 변호사

[FAQ] 자주하는 질문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학교 등 평일에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법무법인한미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거주중이신 분들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 언제든 방문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된 방문 및 회의 일정 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아닌, 빚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보다 비교적 절차가 복잡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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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려받는 재산 중에서만 갚습니다.

    오해가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빚을 갚고 남는게 있을때만 한정적으로 상속받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나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 부채 500만원, 재산 700만원 → 한정승인시 200만원만 상속받음
    · 부채 500만원, 재산 500만원 → 한정승인시 상속받을 것이 없음
    · 부채 500만원, 재산 200만원 → 한정승인시 상속받을 것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