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의 개요

상속등기

상속등기의 경우 상황에 따라 등기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는 망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이전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기한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늦게 한다 해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망인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체한 경우 일정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통상 망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등기비용 계산법

1. 공과금
  • 등록세 : 과세시가표준액의 2.8% (농지는 2.3%)
  • 농어촌 특별세 : 과세시가표준액의 0.2%
  • 지방교육세 : 과세시가표준액의 0.16% (농지는 0.06%)

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
2. 증지대

부동산 1개당 15,000원

3.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주택법 시행령 별로 ‘채권매입기준’에 따른 금액(재할인의 경우 은행고시 할인율 상당액)


채권매입액 계산하기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
4. 수수료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아울러, 대행하는 업무 난이도 및 방식에 따라 증감요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