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압류 및 저당이 설정되어있어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에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하며, 만약 매매를 통해 처리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후 직접 채권자들에게 채권최고를 하고 배당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는 등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 신청 시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과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 상속재산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속재산의 전체적인 내용과 가치, 상속채권자 중 우선권자의 여부, 각 채권자의 채권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에 관련된 것이라고 제한없이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수나 채권액 등 복잡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위임보수, 예납금(파산관재인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수와 각 채권자의 채권액 등과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과정 등 업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 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심판문 수리 후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해야 하는 청산 및 배당 절차를 법원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상속인 개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닌 상속재산의 파산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